유재구 의원 발의,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

건축물에 대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규제 기준,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완화

최영민 기자 | 기사입력 2024/01/24 [21:41]

유재구 의원 발의,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

건축물에 대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규제 기준,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완화

최영민 기자 | 입력 : 2024/01/24 [21:41]
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익산시의회 유재구 의원(동산영등1)

익산시의회 유재구 의원(동산영등1)이 발의한 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 24일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. 

 

이번 개정 조례안은 건축물에 대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사용승인 후 기존 5년에서 3년으로 단축하기 위해 일부 개정됐다. 

 

유재구 의원은 건축물에 대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 전북특별자치도에서 익산시와 김제시만 5년으로 되어있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 이번 기회에 타 지자체와 형평성을 맞추고 허가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 위해 3년으로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개정의 배경을 밝혔다.

<최영민 기자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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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오다가다 2024/10/08 [23:09] 수정 | 삭제
  • 익산시의회 유재구 의원님 파이팅 !! 진짜 주민을 섬기고 익산시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밥 낮을 모르며 열심히 활동하는 참 의원이십니다. 건승을 기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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