익산시가 어린이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종사자의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20일 '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'을 실시했다.
해당 교육은 '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'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이다. 도서관·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해 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.
주요 내용은 △응급상황 행동요령 △주요 내·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△영·유·소아 대상 기도 폐쇄 대처 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돼 있다.
이날 교육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 종사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70명씩 3회에 걸쳐 진행됐다. 교육생들은 이론 교육과 함께 △심폐소생술 △기도 폐쇄 응급처치 △VR·AR 응급상황 체험 실습에 직접 참여했다.
정헌율 익산시장은 "어린이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조치가 매우 중요하다"며 "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평소 안전교육을 받아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란다"고 당부했다.
한편, 시는 오는 23일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추가로 진행하고 수요조사를 통해 연간 최대 3차까지 운영할 예정이다. <이은주 기자> <저작권자 ⓒ 대한기자협회전북협회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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