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충영 의원, “전기자전거 구입시 최대 30만원 지급 근거 마련”

‘익산시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’ 제정

최영민 기자 | 기사입력 2024/06/14 [12:51]

김충영 의원, “전기자전거 구입시 최대 30만원 지급 근거 마련”

‘익산시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’ 제정

최영민 기자 | 입력 : 2024/06/14 [12:51]

지난 6월 13일 제26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김충영 의원(중앙평화인화마동)이 발의한 익산시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원안가결 됐다. 

 

전국적으로 친환경 관련 정책이 무수히 쏟아지는 가운데친환경 교통수단인 전기자전거의 보급을 확산시켜 탄소배출 감축과 기후위기 극복에 기여하고 교통 및 주차환경을 개선하여 시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는 등 조례를 발의하고자 하는 사유는 충분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의견이다. 
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김충영 의원

  

조례의 주요 내용은 조례의 목적용어의 정의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시장의 책무지원사업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이다. 

 

특히 이 조례 제5조 지원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익산시에 1년 이상 거주한 사람에 한하여 전기자전거를 구매할 시 예산의 상황에 따라 1인당 최대 30만원까지 한차례에 걸쳐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함에 따라 앞으로는 전기자전거를 구매할 시 최대 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. 

 

김 의원은 이미 30여 개의 지자체에서 전기자전거를 구입할 시 보조금을 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, “익산 시민 중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 조금이나마 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며 해당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.

<최영민 기자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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