익산시,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추진

체납자 454명에 '관허사업 정지 및 취소예고서' 발송
오는 30일까지 미납 시 인·허가 주무관청에 영업정지 등 요구

강영애 기자 | 기사입력 2024/06/25 [15:33]

익산시,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추진

체납자 454명에 '관허사업 정지 및 취소예고서' 발송
오는 30일까지 미납 시 인·허가 주무관청에 영업정지 등 요구

강영애 기자 | 입력 : 2024/06/25 [15:33]

익산시는 지방세를 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 30만 원 이상인 체납자 454(4600, 11억 8천만 원)에 대해 '관허사업 정지 및 취소예고서'를 발송했다고 25일 밝혔다.

 

관허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 및 등록과 그 갱신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을 말한다제한 대상 업종은 전문건설업식품접객업옥외광고업통신판매업 등이다. 

 

  

익산시는 오는 30일까지 자진 납부 기회를 주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인허가 주무관청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.

 

체납한 지방세는 신용카드 또는 가상계좌 납부가 가능하며 더욱 자세한 사항은 징수과로 문의하면 된다.

 

시 관계자는 "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 정의 확립을 위해 재산 압류번호판 영치 등 다각적이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속행하겠다"며 "다만 일시납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부 납부 후 매월 분납 이행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보류할 방침이다"라고 전했다.

<강영애 기자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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