익산시,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추진체납자 454명에 '관허사업 정지 및 취소예고서' 발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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익산시는 오는 30일까지 자진 납부 기회를 주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인허가 주무관청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.
체납한 지방세는 신용카드 또는 가상계좌 납부가 가능하며 더욱 자세한 사항은 징수과로 문의하면 된다.
시 관계자는 "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 정의 확립을 위해 재산 압류, 번호판 영치 등 다각적이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속행하겠다"며 "다만 일시납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부 납부 후 매월 분납 이행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보류할 방침이다"라고 전했다.
<강영애 기자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