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 칙(재정 2013. 03. 04)
부 칙(개정 2018. 03. 10)
부 칙(개정 2024, 03. 10)
제1장 총칙
제1조(명칭) 이 법인은 사단법인 대한기자협회 전라북도협회(약칭 대기협. 이하 전북협회/ 영문 korea journalists Associatation jeon buk Associatetion . KJA 로 표기한다. 제2조(목적) 본회는「민법」제32조 및 「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 주권 실현, 조국의 평화 통일 · 민주발전과 언론인의 자질향상, 언론자유 수호, 회원 상호 간 친목 도모와 권익 옹호, 민주언론 창달과 지역사회의 교류 · 발전에 노력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3조(사무소 소재지)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전라북도 내에 두고 시 · 군 · 구에 지회와 어머니기자단을 둘 수 있다. 제4조(사업의 종류) ①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. 1. 시. 도민의 언론문화 향상을 위한 활동 2. 기자의 권익 옹호와 복지증진 3. 기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보수교육 4. 언론과 관련된 조사연구 미 홍보 · 출판 5. 국내 · 외 언론 관련 전문가, 단체와의 교류 협력 6. 지회와의 업무 협력 및 조정 7. 언론 관계 취업정보 제공 8. 본회 또는 지회에 어머니기자단을 설치 운영한다. 9. 그 밖의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본회의 목적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 1. 도서출판사업, 신문 및 인터넷신문 발행, 광고대행업 2. 조사 · 연구 용역사업 3. 그 밖에 이사회에서 의결한 수익사업
제2장 회원
제5조(회원의 자격) ① 정회원 :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국내 · 외 일간지, 주간지, 월간지와 통신 사, 방송사, 인터넷 언론사나 이에 준하는 일체의 언론사와 그 소속 기자로서 본 회의 인사위원회 승인을 받는 자로 한다. 또한, 본회발전을 위한 언론자유 운동 과 관련, 강제 해직과 전보, 정리해고, 구조조정 등으로 소속 없이 언론인으로서 활동을 계속할 때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정회원 자격을 가질 수 있다. ② 준회원 : 본회에 가입을 원하지만, 그 자격요건이 사회적 통념에 따라 미달한 경우 심사를 거쳐 준회원 자격을 부여 할 수 있다. 단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가질 수 없다. ③ 자료회원 : 본회가 온 · 오프라인 상에서 발간하는 정기 · 비정기 간행물, 정보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 ④ 후원회원 : 본회의 취지에 동의하며 본회를 유 · 무형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자 ⑤ 명예회원 : 본회 육성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고, 본회 취지에 찬동하는 자. 단 회비는 받지 않는다. ⑥ 특별회원 : 인격과 덕망이 높고 본회의 육성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조하 는 자, 단, 회비는 별도로 정한다. 제6조(회원의 가입 등) ①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회원의 가입은 주거지 또는 사업장이 전라북도에 있는 자는 본회의 회원으로 가입 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의한 회원은 2개 지역에 가입할 수 없다. ③ 회원은 기타 유사모임(단체)과 협회에 중복 가입 할 수 없다. ④ 본회(지회 포함)는 정당한 이유 없이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그 가입에 관하여 다른 회원에 대한 것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. 제7조(회원의 자격상실 및 통보) ① 회원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탈퇴한 것으로 본다. 1. 사망 2. 회원으로 탈퇴를 원하는 자 ② 회원으로서 탈퇴를 원하는 자는 탈퇴원을 본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제8조(회원의 권리)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의결권을 가진다. 제9조(권리행사방법) 본회의 회원은 해당 지회의 대의원(시군지회장)을 통하여 대의원총회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 할 수 있다. 제10조(회원의 의무) ①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입회비 및 월 회비를 내야 한다. 1. 입회비 회원 : 30,000원, 지회장 50,000원, 단장 100,000원, 이사 2,000,000원 2. 월회비 회원 : 1,000원. 지회장 1.500원. 단장 2,000원. 이사 5.000원 3. 납입한 회비 및 연회비는 환불하지 아니한다. ② 본회의 운영규정 · 제 규정 ·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 ③ 본회가 시행하는 교육훈련(보수교육 규정)을 받아야 한다. ④ 언론인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. 제11조(포상) ① 본회 회장은 본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공적이 뚜렷한 회원에 대해 의결을 거 쳐 포상을 할 수 있다.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포상대상자는 다음의 자격요건을 가진 자로 한다. 1. 회원의 의무를 최근 3년 이상 다한 자 2. 언론현장에 종사하고 언론인 윤리강령을 준수한 자 3. 본회의 발전 및 언론문화발전에 공헌한 자로 심사를 통과한 회원이나 일반인, 공무원, 전라북도,시,군 의원을 포상할 수 있다. 4. 제2항 제1호, 2호. 3호에 의거 본회는 장관. 국무총리, 대통령 포상을 중앙회 에 건의 할 수 있다. 제12조(회원의 자격상실) 정관규정 제10조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. 제13조(회원의 제명) ① 본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로서 제명할 수 있다. 1. 본회의 정관규정과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. 본회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한 자 ② 회원을 제명하는 경우에는 그 회원에 대하여 징계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 단, 제1항 제1호에 의한 제명은 제명 사유만 통지 할 수 있다. ③ 징계의 종류는 경고, 견책, 자격정지, 회원제명이 있다. 제14조(자격회복) 제12조 및 제13조에 의하여 자격상실 및 징계 된 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. ① 연회비 미납으로 자격 상실된 자로서 미납회비 및 그해 연회비를 납부 한 자. ② 제명된 자는 5년 이내에 자격을 회복할 수 없으며, 당사자의 소청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회복 할 수 있다. 단, 회원자격이 회복될 때 제명 기 간의 연회비를 일시금으로 내야 한다. 제15조(회원의 전출 · 전입) ① 본회의 회원이 정당한 이유로 소속 지회를 전출코자 할 경우, 전출신고를 본 회에 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 의한 신고는 전입할 지회에 회원이 직접 연락하여야 한다. ③ 전입 회원이 접수된 지회는 회원의 이동사항을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제16조(납부 시기. 절차 및 통지) 본회의 회장은 해당 연도 연회비 또는 부담금의 액수, 납부 시기 및 절차 등을 명시하여 각 회원(지회)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제3장 임원
제17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 ① 회장 : 1인 ② 이사 : 5인 이내(회장을 포함한다) ③ 감사 : 2인 이하 ④ 광역협회 어머니기자단장 : 1명 제18조(임원의 선임 및 선출방법) ①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, 그 취임에 관하여 바로 중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.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을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. 제19조(임원의 해임)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 ① 본회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 ② 임원 간의 분쟁 ·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③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20조(임원의 선임 제한)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 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. ②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가 없어야 한다. 제21조(상임이사)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.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. 제22조(임원의 임기)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 제23조(자격상실에 의한 퇴임) 제17조의 임원이 이 회의 회원자격을 잃은 때와 지회 변경에 의한 본회의 회원자 격을 잃은 때에는 퇴임한 것으로 본다. 제24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 1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. 마약 ·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3. 기자의 신분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 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.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.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원자격이 상실된 자로서 회원자격이 복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. 제25조(임원의 직무)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각종 회의 의장이 된다.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 1.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.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중앙회에 보고하는 일 4. 제3호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. 본회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해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6. 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 시 · 군 지회를 감사하는 일 제26조(임원의 대우 등) 본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. 다만,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 제27조(회장의 직무대행) ① 회장이 유고 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 ② 회장이 공석이 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 다.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이사가 소집하고 출석 이 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.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바로 회장 선출의 절 차를 밟아야 한다.
제4장 회의
제28조(총회의 구성)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 한다. 제29조(대의원) ① 대의원은 본회의 임원과 지회별 총회에서 선출된 자(지회장)로 한다.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회별 대의원 정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. 제30조(구분 및 소집)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,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의 안건 · 일시 ·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의 개시 7 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제31조(총회의 소집 특례)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 1.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. 제25조 제3항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.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의 소집권자가 공석이 되었거나 이를 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 제32조(의결정족수) ①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. ② 대의원의 의결권은 총회의 참석하는 다른 대의원에게만 서면으로 위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제33조(총회의 기능)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 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.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.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.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. 사업계획의 승인 6. 기타 중요사항 제34조(총회의결 제척사유) 대의원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 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35조(대의원 임기) ①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 ② 보궐대의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 제36조(대의원의 권리 및 의무) ① 대의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임원선출 및 의안을 발의하고 심의하며, 의결권을 가진다. ② 대의원은 총회에 성실히 출석할 의무가 있으며, 유고 시 다른 대의원을 통해 대의원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. 제37조(총회 회의록) 총회 회의록은 의장이나 의장이 지명한 출석대의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한 후 본 회에서 보존하여야 한다. 제5장 이사회
제38조(이사회 구성)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 제39조(구분 및 소집)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여,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 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의 안건 · 일시 ·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의 개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각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제40조(이사회 소집 특례)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요구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 1.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. 제25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공석이 되었거나 이을 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 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 ③ 제2의 규정에 따른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 제41조(서면결의) ① 회장은 이사회에 토의할 사항 중 가벼운 사항 또는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항 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 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 이사 과반수가 이사회 토의할 것을 필 요로 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. 제42조(의결정족수)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때 의장이 결정한다.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. 제43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· 의결한다 1.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.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. 예산 ·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.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.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. 총회에 토의할 안건의 작성 7.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.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토의하는 사항
제6장 시 · 군 · 구 지회 및 어머니기자단
제44조(시 · 군 · 구 지회) ① 본회는 필요에 따라 산하에 시 · 군 · 구 단위의 지회 및 어머니기자단을 둘 수 있다. ② 시 · 군 · 구 지회 명칭은 “ (사)대한기자협회 ○○시(군 · 구)지회 ” 또는 어머니 기자단으로 한다. ③ 지회장 및 어머니기자단장 등의 선출 및 임기는 각 본회 운영규정에 따르되, 지회장과 어머니기자단장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관장한다. 1. 시 · 도 협회 결정사항의 이행 2. 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 3. 기타 필요한 지회 활동에 관한 사항 ④ 지회는 지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본회의 운영규정에 따라야 하 며 별도의 규정을 정하고자 할 때는 본회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7장 재산과 회계
제45조(재산의 구분)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. ② 본회의 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. 제46조(기본재산의 처분)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(매도 · 증여 · 교환을 포함한다)하고자 할 때는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정관변경승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. 제47조(수입금)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찬조금 등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 제48조(회계연도) 본회의 회계연도는 중앙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 제49조(예산편성) 본회의 세입 ·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 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. 제50조(결산) 본회의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 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제51조(회계감사)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 제52조(임원의 보수) ①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회장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. 다만,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 ② 사무처 직원과 인터넷편집국장, 취재기자에게는 업무적인 활동비를 지급한다. 제53조(사업계획 및 예산) 본회의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은 본회 회장이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 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제54조(사업실적 및 결산) 본회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은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제8장 사무부처 제55조(사무국)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를 둔다.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 ③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.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 제9장 기관지 발간 제56조(기관지 등 발간) 본회는 제4조 제4호에 규정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기관지, 학술지, 기타 간 행물을 발행한다. 제10장 보칙 제58조(법인의 해산)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 결하여 해산하고,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 ② 본회의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부한다. 제59조(정관의 변경)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 결하여 중앙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제60조(규칙의 제정) 이 정관에 정한 것 이외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. 제61조(준용규정)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(사)대한기자협 회 정관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용하며,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. 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사단법인 대한기자협회 전라북도협회 이사회의 의결일 로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(중앙회→각 광역협회)등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 제3조(설립자의 기명날인)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하다.
대 표 이 사 : 성 명 최 두 섭
이 사 : 성 명 이 은 주
이 사 : 성 명 황 의 선
이 사 : 성 명 이 용 인
이 사 : 성 명 오 금 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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